[공시 제대로 보기]공모주청약 전 비용-기대수익 비교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15분


인터넷업체 NHN의 주식공모 이틀째인 10월22일 A씨는 대우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2000주를 청약했다. 청약증거금 2200만원은 우리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식자유예금(MMDA) 계좌에서 이체했다. 증거금을 24일 환불받았으므로 A씨는 2200만원에 대한 이틀치 이자 4219원을 비용으로 치른 셈.

대우증권 창구의 NHN 청약경쟁률은 546.32 대 1이었다. A씨 몫은 4주. NHN의 기준가(등록 첫날인 10월29일 주가)는 공모가의 2배인 4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A씨는 다음날 장중 상한가인 4만9250원에 4주를 모두 팔았다. 8만8000원을 들여서 10만9000원의 수익을 거뒀으니 매매수익률은 123.9%. 하지만 2200만원을 들여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10만4781원의 순수익을 거둔 셈이므로 실제 투자수익률은 0.48%에 그친다.

공모주 투자를 과거처럼 ‘거저 먹는 게임’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용과 기대수익을 찬찬히 비교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첫째, 배정받은 주식을 등록 초기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단기투자자는 이자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청약증거금률이 높거나 증거금 예치기간(2∼4일)이 길수록 이자비용은 커진다. 청약은 가급적 마감일에 첫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증거금을 80%까지 대출해주는 증권사가 많지만 금리가 7∼8%로 높은 편.

둘째, 장기투자자라면 최근 신규등록한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 NHN 파라다이스 등 일부 업체의 주가는 등록 며칠 만에 공모가의 2배까지 올랐으나 대다수가 공모가를 지키기 힘겨운 경우가 많다.

셋째, 공모 업무를 많이 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트고 청약자격을 맞춰놓는 것이 본격 공모주 투자의 필수조건. 한 종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중청약제도도 활용해볼 만하다.

넷째, 사업설명서를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가 면에서 위험요인’ 항목을 샅샅이 살펴본다.

■공모주청약 투자수익률 계산방법

NHN 주식공모에 10월22일 대우증권을 통해 청약해 2만2000원에 배정받은 4주를

10월30일 4만9250원에 팔았을 때

<수익>

①배정주식수〓청약주식수÷경쟁률=2000주÷546.32〓4주(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②수익(매매차익)〓주당 매매차익×배정주식수=(4만9250원-2만2000원)×4주〓10만9000원

<비용>

③공모가:2만2000원 ④청약주식수:2000주 ⑤청약증거금률:50%

⑥청약증거금〓③×④×⑤=2200만원

⑦예금금리:연리 3.5%(우리은행 5000만원 MMDA 금리 적용)

⑧비용〓⑥×⑦×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날짜 수÷365일〓4219원

<수익률>

⑩순수익〓수익-비용〓10만4781원

⑩매매수익률〓매매차익÷매수금액×100=123.9%

⑪투자수익률〓순수익÷청약증거금×100=0.48%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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