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창구의 NHN 청약경쟁률은 546.32 대 1이었다. A씨 몫은 4주. NHN의 기준가(등록 첫날인 10월29일 주가)는 공모가의 2배인 4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A씨는 다음날 장중 상한가인 4만9250원에 4주를 모두 팔았다. 8만8000원을 들여서 10만9000원의 수익을 거뒀으니 매매수익률은 123.9%. 하지만 2200만원을 들여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10만4781원의 순수익을 거둔 셈이므로 실제 투자수익률은 0.48%에 그친다.
공모주 투자를 과거처럼 ‘거저 먹는 게임’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용과 기대수익을 찬찬히 비교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첫째, 배정받은 주식을 등록 초기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단기투자자는 이자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청약증거금률이 높거나 증거금 예치기간(2∼4일)이 길수록 이자비용은 커진다. 청약은 가급적 마감일에 첫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증거금을 80%까지 대출해주는 증권사가 많지만 금리가 7∼8%로 높은 편.
둘째, 장기투자자라면 최근 신규등록한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 NHN 파라다이스 등 일부 업체의 주가는 등록 며칠 만에 공모가의 2배까지 올랐으나 대다수가 공모가를 지키기 힘겨운 경우가 많다.
셋째, 공모 업무를 많이 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트고 청약자격을 맞춰놓는 것이 본격 공모주 투자의 필수조건. 한 종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중청약제도도 활용해볼 만하다.
넷째, 사업설명서를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가 면에서 위험요인’ 항목을 샅샅이 살펴본다.
■공모주청약 투자수익률 계산방법
NHN 주식공모에 10월22일 대우증권을 통해 청약해 2만2000원에 배정받은 4주를
10월30일 4만9250원에 팔았을 때
<수익>
①배정주식수〓청약주식수÷경쟁률=2000주÷546.32〓4주(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②수익(매매차익)〓주당 매매차익×배정주식수=(4만9250원-2만2000원)×4주〓10만9000원
<비용>
③공모가:2만2000원 ④청약주식수:2000주 ⑤청약증거금률:50%
⑥청약증거금〓③×④×⑤=2200만원
⑦예금금리:연리 3.5%(우리은행 5000만원 MMDA 금리 적용)
⑧비용〓⑥×⑦×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날짜 수÷365일〓4219원
<수익률>
⑩순수익〓수익-비용〓10만4781원
⑩매매수익률〓매매차익÷매수금액×100=123.9%
⑪투자수익률〓순수익÷청약증거금×100=0.48%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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