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결과 보도 관련 언론사 협조 요청

  • 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2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8일 최근 일부신문이 대선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을 어기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19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문화일보의 경우 7일자 신문에 여론조사결과(4일 실시)를 보도하면서 “어느 유력 후보의 지지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대 지지자와 50대 이상 지지자 비율 격차가 14.9%(11월 25일 조사)에서 21.1%(12월 4일 조사)로 6.2% 포인트 늘어났다”고 밝혀 후보자별 지지 정도와 순위를 알 수 있게끔 보도했다며 엄정 주의를 촉구했다.

또 내일신문이 5일자 신문에 ‘TV토론 누가 잘했나’라는 제목으로 3일 TV합동토론 후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와 토론에 대한 후보별 평가결과를 보도한 데 대해 경고 조치했다.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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