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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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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상복합아파트와 5년 임대아파트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어 업체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 가입자격 조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특별시·광역시·기타 시구)와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주 및 60㎡(18.2평·전용면적 기준)이하 주택 보유자로 제한했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또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과 분양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사업예정부지가 다른 주택조합과 중복되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합설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조합원의 추가 모집을 허용, 주택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권자를 사업부지가 위치한 곳의 시군구청장으로 제한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사업인가를 내줄 때 해당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표준조합규약과 공사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건설회사가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해 유일한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주택조합의 시공보증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보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사업자가 건설 도중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예정자나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분양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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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