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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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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또 “피의자가 조직폭력배로 살인혐의를 받고 있다해도 수사과정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방식과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 변호사)도 “수사중 고문행위는 근본적으로 자백위주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수사방식을 증거확보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밤샘수사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