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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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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0년 7월 제6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형법 개정 등으로 사형대상 죄목을 33개에서 5개로 줄였다”고 밝혀 개정 사실은 알려졌으나 그동안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99년 개정 북한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범죄는 ‘국가전복 음모’(44조) ‘테러행위’(45조) ‘국가전복 목적의 외국 망명’(47조) ‘민족반역행위’(52조) 등 4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사형대상 죄목 5개 가운데 형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국제적인 살인’은 별도의 실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7년 채택 당시 형법에 있던 ‘조국반역행위’ 규정이 삭제되고 ‘국가전복 목적의 외국 망명’ 조항으로 대체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97년 2월 망명한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와 같은 북한 상층부 핵심 인사의 남한 및 해외 망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국가범죄에만 적용되던 재산몰수형(27조)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개정 북한 형법은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대상자를 종전 17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로 고쳤으며 폭행(149조)에 대한 처벌을 종전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강화했다. 인장 위조(105조)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