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김모씨(35)가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생산량 감소 등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6억4000여만원의 배상 신청을 낸 데 대해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표고버섯은 수소이온농도(pH)가 7을 넘으면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석탄재의 pH는 7.5∼8.0의 약알칼리성으로 표고버섯 성장을 저해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또 서천화력발전소가 연간 80여만t의 석탄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30여만t의 석탄재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매립장 주변에 방풍림을 만들어 석탄재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는 서천화력발전소가 1999년 2월 살수설비를 가동한 이후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도 매립장 근처에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