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000만원이상 다중채무자 개인워크아웃 1단계 신청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9시 41분


신용회복 지원 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1단계 신용불량자들로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단계가 끝나면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2단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3단계)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4단계) 등은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당장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 1단계 대상자는 5개 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총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저생계비(4인 가족 99만원) 이상 수입이 있고 △1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으면서 △사채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0% 이하여야 한다.

지원자는 우선 채권기관에서 1차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신용회복지원위에 접수비 5만원과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인워크아웃 적용이 결정되면 채무자들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금리 조정,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에 돈을 많이 빌렸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및 투기로 인한 빚이 많은 채무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채무조정 이전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워크아웃 상담과 신청은 전화(02-6362-2000) 또는 인터넷(www.pcrs.or.kr)으로 할 수 있다.

▽수혜자는 많지 않을 듯〓1단계 대상자 10만여명은 9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수(245만명)에 비하면 극소수다.

또 모든 대상자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까다로운 심사와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신용회복지원위가 한달간 상담한 바에 따르면 빚의 규모가 이미 수천만원이 훌쩍 넘는 3∼4단계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들은 아직 신청할 수도 없어 혜택을 받아보기 전에 파산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지원위 공성길 차장은 “20명의 외부 위촉 심의위원들이 매일 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1단계 대상자만을 처리하는 데도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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