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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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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농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6억원 중 3억여원을 횡령하고 D산업개발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시한 것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2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99년 4월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7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한편 원 의원은 재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