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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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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씨가 장기간 외국에 거주해 국내사정에 어두웠고 주변의 많은 유혹에 노출된 상태에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점, 로비의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며 “그러나 유사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지난해 5∼8월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서 부실채권 매입 등에 대한 금감원 로비 청탁과 함께 6666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감면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