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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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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집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이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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