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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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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사위인 최모 변호사가 김 전 청장을 면회했다는 ‘그쪽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이름 끝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그쪽’에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더라’고 재확인을 요청하자 ‘그쪽’에서도 ‘알아보니 아니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이 병역면제 의혹 수사 유도를 부탁한 측과 긴밀하게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속수감돼 있던 김 전 청장을 면회한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한 과정을 볼 때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할 만한 능력을 가진 정보기관이나 정권 핵심부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빼내 이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업(金大業)씨는 5월 이후 “김 전 청장이 ‘한나라당측 변호사’를 만난 뒤 대책회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김씨가 김 전 청장을 면회한 변호사의 이름이 확인된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이 의원이 접촉했다는 ‘그쪽’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한 검찰 간부는 “김대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받은 정보는 검찰 보고라인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