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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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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사고판 투기혐의자의 돈줄을 차단해 이들이 다시 투기판에 나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강남지역의 집값이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심리전’ 성격도 물론 깔려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일부 중상류층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변호사 장모씨(50)와 의사 김모씨(46·여)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을 8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10채, 상가 및 단독주택 6채 등 모두 16채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수십억원대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감시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특히 지금까지 사람별로 이뤄진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가구별로 진행하는 통합조사를 벌인다. 한마디로 모든 금융조사기법을 동원해 의심가는 부동산 매입자금의 뿌리를파헤친다는 것이어서 한층 강도가 높다.
일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서 재건축 바람과 함께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아파트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아파트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지역 아파트 거래자 중 ‘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아파트를 산 사람’의 돈줄을 정밀 추적한다.
조사대상은 △개인별 가구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30세 미만 저연령층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의도 없이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탈세에 따른 부당소득 여부 △기업자금 부당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또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라도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해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아파트에 투기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탈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같은 기준에 따라 2차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해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1차 자금출처조사 대상 | |||||||||||||||||||||||||||||||||||||||||||||||||
| 조사 대상자 | 투기 혐의 | 국세청 조사 | |||||||||||||||||||||||||||||||||||||||||||||||
| 강남구 대치동변호사 장모씨(50) 의사 김모씨(46·여)부부 | 이들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연간 825만원을 신고한 채 19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를 구입. | 이들 부부가 사업소득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는지 추적. | |||||||||||||||||||||||||||||||||||||||||||||||
| 강남구 개포동송모씨(55·여) |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에 아파트 9채를 보유했으며 2000년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17채를 추가 구입. 이중 3채는 자녀명의로 구입. | 송씨와 남편 모두 소득신고 전무해 구입자금 증여와 소득세 탈루 여부 조사. | |||||||||||||||||||||||||||||||||||||||||||||||
| 강남구 청담동안모씨(51) |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모두 전매. | 무직 안씨의 호화생활 배경 추적. 부인과 자녀명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추징. | |||||||||||||||||||||||||||||||||||||||||||||||
| 강남구 역삼동의사 오모씨(60) | 연 신고 사업소득이 3000만원에 불과하며,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 | 사업소득 탈루 여부 확인. 가족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증여했다면 세금 추징. | |||||||||||||||||||||||||||||||||||||||||||||||
| 강남구 역삼동공인중개사 남모씨(55) |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과 부인명의로 8채 구입한 뒤 그 중 4채를 양도. 신고소득은 연 평균 600만원 불과. | 증여세와 양도세 탈세 혐의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 조사. | |||||||||||||||||||||||||||||||||||||||||||||||
| 강남구 역삼동자영업자 강모씨(50) | 2000년 이후 부인과 미성년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 연간 사업소득 1700만원 신고. | 부인과 자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감안해증여세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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