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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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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토지 매각이 지지부진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측이 최근 간척지 조성으로 생활기반을 잃게된 현지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
▽희비가 엇갈린 판결〓서울지법 민사14부는 최근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어민 64명이 "서산 간척사업으로 사실상 어업권이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측이 어민들에게 모두 10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서산 간척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어민들의 피해를 재판부가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번 판결로 간척공사 착공 시점(86년)에 이미 보상을 받고 서산 간척지내 토지를 분양받아 농사를 지으려는 어민들이 현재 협상중인 분양가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당시 보상금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측은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많은데다 이미 보상(전체 보상액 76억원)을 받고 간척지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현지 농어민에게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평행선을 긋는 매각 협상〓서산간척지 3100만평 중 매각된 면적은 920만평. 평당 평균 가격은 2만1000원선이었다. 나머지 2100만평은 현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중이지만 조성 원가(6500억원)를 건질 수 있는 감정가 수준(평당 2만2000원)을 요구하는 현대측과 공시 지가의 66%(7000원)를 고집하는 현지 농어민간 이견으로 수 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심현영(沈鉉榮) 현대건설 사장은 "서산 간척지를 정부에서 사들이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해 현대건설이 개발하도록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