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준농림지 개발제한 푼다

  • 입력 2002년 7월 18일 15시 34분


내년부터 2005년 말까지 수도권의 준농림지나 준도시계획지역에서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버스터미널이나 유원지, 대규모 할인매장, 종합운동장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만㎡(9000평) 미만 규모의 시설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개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수도권 일대의 준농림지를 활용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운동장, 유통단지, 철도역 등을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에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을 적용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때 인근 지역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마구잡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에서는 2005년 말까지, 기타지역에서는 2007년 말까지 준농림지역을 계획, 보전, 생산 등 3개 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한 뒤 계획관리권역에서만 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시설 성격을 가진 철도역은 보전관리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납골당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도시지역에서는 1만㎡(3000평)미만, 비도시지역에서는 3만㎡ 미만 규모로만 건설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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