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수 취임동시 직무정지

  • 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44분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일 취임한 양재수(梁在秀) 경기 가평군수의 군수 직무가 이날부터 정지됐다.

양 군수는 2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곧바로 귀가했으며 이병걸(李丙傑)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양 군수는 지난해 10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5월1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8740표를 얻어 주요 정당 후보 및 같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직 군수 등을 모두 따돌리고 당선됐다.

가평〓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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