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사 하반기 세무조사 강화

  • 입력 2002년 6월 15일 22시 28분


하반기(7∼12월)에는 건설업체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상반기(1∼6월)보다 강화된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등은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빼놓고는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계경제 침체와 9·11테러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6개월 동안 일부 업종의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대기업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건설업체 △지역경제 기반기업 △물류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은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국내 소비와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연장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의 건설업은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데다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인식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는 종전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그러나 지역경제 기반기업은 경기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기반기업이란 △인천 경기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대전의 대덕밸리 내 벤처기업 △전남북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기업 △대구의 섬유관련 기업 △부산 경남의 신발업체와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기업 등을 말한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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