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연희/‘비인가 복지시설’에도 가스요금 감면을

  •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37분


9일 충남 부여군의 임마누엘 복음수양관의 화재 당시 장애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표병구 목사의 살신성인 소식을 듣고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신고 복지시설,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해왔던 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버림받은 이웃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나도 대전에서 미신고 양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비인가시설이라는 조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비인가 시설이라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지원을 받으면 이번과 같은 불량 보일러 시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일도 줄어들 테고, 운영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을 찾아가면 복지시설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공무원들은 얼굴을 돌리고 무시하는 태도여서 말도 걸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제도와 규정, 법을 말하기 이전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웃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미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들이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임연희 대전 대덕구 성락원장·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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