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주상복합아파트 반드시 공개청약해야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01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공개청약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 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을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해 의결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방식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분양률 및 분양권프리미엄 조작, 투기붐 조장,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과 같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런 곳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공개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고르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뿐이며 경기도는 법이 개정되는 대로 일부 시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사무용 빌딩으로 분류돼 주촉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왔고 분양방법 등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중도금을 두 번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의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6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촉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데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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