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정위, 상가임대료 조사 착수

  • 입력 2002년 5월 8일 18시 34분


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를 미리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대료 과다인상 행위 외에도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과 했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해지하는 행위,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대차 약관을 사용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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