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 뱀과 개구리를 잡거나 수출 수입할 경우 해당지역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밀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밀거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밀거래 이익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해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내용 등은 시행령에 정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파충류 중 구렁이 까치살모사(칠점사)만, 양서류 중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희귀종만 각각 포획이 금지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뱀과 개구리의 포획이 계속 늘어나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흔하던 꽃뱀과 산개구리 등이 최근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생태계의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이 밖에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훼손 등 피해를 볼 경우 해당 농가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들고양이 등 야생 상태에서 사는 동물을 시장 군수가 포획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밀렵 등에 대한 단속에서 모두 140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상습 밀렵자 68명이 구속되고 3만7000여점의 밀렵도구와 68㎞의 뱀 그물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밀렵과 밀거래자 1028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