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8개월 전 해약했던 보험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자산 재평가 배당금’이라는 명목의 통보서를 받고 설마 하며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했더니 해약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콜 서비스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회사 콜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증권번호를 알려준 후 통장계좌로 1만16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해약할 때는 이런 배당금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해약한 보험의 배당금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르고 있으면 안 주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씁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