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고기한內 상속재산 재분할땐 증여세 면제

  • 입력 2002년 3월 28일 17시 10분


한 번 나눈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사망 후 6개월) 안에 다시 나누는 데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면 상속재산이 처음보다 늘어난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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