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제주도 골프요금 심의위 설치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26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골프장 입장료 인하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골프장요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 안의 골프장 사업자가 입장료를 올리려면 이 위원회에 인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주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4월부터 제주도에 한해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과세특례를 받고도 이용 요금을 낮추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시민대표와 사업자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골프장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골프장은 다음달부터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입장료가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현재의 10만8000원 수준에서 6만4800∼5만4000원 수준으로 크게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골프장 3곳을 포함해 1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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