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염, 위궤양, 중이염, 알레르기비염, 류머티스관절염 등 완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진료 후 90일 이내에 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초진료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환자부담 진료비를 줄이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동네의원의 진료 건당 초진료는 평균 1만1000원이며 재진료는 평균 8000원이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게 된 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00년말 현재 6542명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