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임상철/군납비리 장성 기소유예 실망

  • 입력 2002년 1월 18일 17시 37분


16일자 A31면 ‘군납비리 2명 전역조건 기소유예-군 장성 봐주기 논란’을 읽고 쓴다.

육군 고등검찰부가 군 입찰 비리로 구속된 군 장성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지방 말단 공무원으로 20여년 이상 근무해온 나는 ‘사정’ ‘공직기강 확립’ 등의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용두사미 식으로 하급직원만 처벌하고 끝내는 것을 봐왔다.

고위 간부들과 뇌물액수를 비교하면 천양지차임에도 말단 공무원이 파면당할 경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생활권을 박탈당하는 예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이번에 장성들에게는 연금과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장성은 성역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천명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실망이 크다.

임상철 대전 대덕구 비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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