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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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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군인연금법,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안을 개정해 민방위대원의 사망 보상금을 현행 월평균 임금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산업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 172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방위대원 사망 보상금은 6224만4000원으로 현행보다 4149만6000원 증가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또 △정석대학 등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운영하는 대학 △개혁신학교, 대전신학교, 구세군사관학교 등 정규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과정만 둔 국제정책대학원대학 등의 학생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입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전국 134개 지방공기업의 직원 3만5267명도 공기업별로 직장민방위대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