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새상품 베끼기 최고 6개월 금지

  • 입력 2001년 12월 4일 19시 25분


연말부터 증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협약이 새로 도입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7∼20일 개최 예정인 증권업협회 회원총회에서 증권사 사장단 자율 결의 형식으로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증권사가 개발한 신상품 가운데 △기존 상품 중 비슷한 것이 없고 △기술과 창의성 면에서 과거 상품에 비해 개선됐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장·단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밝혔다.협회는 “배타적 사용권은 증권회사의 금융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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