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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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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중국동포인 조모씨 등 3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므로 일단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다”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3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과 처분,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적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
재외동포는 전체 560여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국동포 200만명과 옛 소련동포 45만명 등 260여만명이 법 제정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법이 개정되면 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구제되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지는 법 개정 내용에 달려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조선족 등의 밀입국과 불법체류 등 현실적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후 이주한 재미동포 등의 요망사항은 거의 완전히 해결해주면서 그 이전에 이주한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중국이나 옛 소련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나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동포차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시기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지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