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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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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만 5세아 무상교육 보육 계획안’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만 5세아 학비 지원을 농어촌 읍면지역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기준으로 바꿨다.
▽학비지원 규모〓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만 5세가 되는 67만3589명의 20%인 13만4718명에게 1396억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어린이집은 월 11만9000원.
도시 기타 저소득층 등 복지관계법이 정한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 어린이에게는 월 6만원을 주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면 똑같이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 방법〓저소득층 기준은 복지부가 내년 2월까지 발표하며 올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5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 3700만원 이하를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했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동사무소에 학비지원 대상자 신청서와 월급 명세서, 소득 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공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