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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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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규약이 7월에 시행된 신문고시(告示)와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12일 이사회에서 이 규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약’은 신문 독자에게 경품을 아예 주지 못하도록 하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 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구독 및 구독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이 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이 규약을 확정하는 대로 현재 접수된 신고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협회측과 공정위 이첩 기준 등 업무연계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조만간 맺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양해각서에 “세 번 이상 규약을 어긴 신문사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이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담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협회를 통해 자율경쟁규약 제정을 주도하고 나중에 직접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자율을 가장한 강제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고 3%(일반사업자는 2%)까지 매기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신문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공정위가 규정한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3사(社)를 합해 점유율이 75%가 넘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현재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주요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은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학자 등 11인으로 만들어지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둘러싸고 대표성 및 중립성 시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이승헌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