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동아건설등 23개사, 분식회계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56분


동아건설 등 23개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금감위 부위원장)는 28일 분식 회계 등의 혐의가 적발된 중앙종합금융, 한스종합금융, 수원상호신용금고 등 3개사와 아성전자부품 대표이사 K모씨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또 동아건설 분식회계와 관련된 안건회계법인과 동아상호신용금고의 대출채권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등 2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일정 부분 제외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97회계연도에 해외 및 국내 공사관련 매출액, 매출채권 등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당시 감사 절차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80%’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99회계연도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과 관련, 당시 감사인이었던 영화회계법인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은 경고조치했다.

적발된 회사(회계법인) △동아건설(안건, 영화) △중앙종금 △아시아나항공 △한스종금 △동양카드(이상 삼일) △수원금고(동남) △동아금고(삼덕) △제일화재 △이화약품(이상 안진) △리젠트화재(신한) △한국공작기계(신우) △동보주택(송현) △대영(삼경) △한성에너텍(동명) △유일전자 △아성전자 △부덕수산 △대저토건 △원광건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주요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단위:백만원)
회사명지적사항조치
동아건설해외, 국내공사 매출액 과대계상 등검찰고발, 회계법인 지정제외,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
중앙종금변칙금융거래로 부실자산 매각손실 이연처리, 유가증권처분이익 과대계상검찰통보, 회계법인경고, 공인회계사 주의 등
한스종금외화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검찰통보, 회계법인 주의, 공인회계사 경고 등
수원금고평가손실 미계상,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검찰통보, 회계법인 경고,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등
동아금고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회계법인 지정제외,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등
제일화재감사절차 소홀공인회계사 주의
리젠트화재회계법인 주의, 공인회계사 경고
한국공작기계부도어음 대손상각비 미계상주의 및 시정요구
이화약품실업매출할인 과소계상 등
(자료: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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