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委, 현직검사 소환통보

  • 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59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23일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모씨(당시 27세)의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 초 정모 검사(현재 지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최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을 찾아가 정 검사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자체 조사결과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조사가 이틀 만에 조기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담당 검사를 불러 사건의 축소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양 위원장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부르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불응하면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던 전남 K대 출신의 김씨는 97년 9월15일 오후 11시경 광주 매곡동 모 아파트 13층에 은신해 있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나는 김군의 사체 처리를 지휘했을 뿐 김군 사망사건과 관계가 없다”면서 “김군 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발생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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