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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3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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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 소속 박형우, 신경철 의원 등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책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책 기준과 같아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이웃간 주차분쟁과 소방도로 부족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위는 이에 따라 개정 건축조례안에서 △단독주택 부설 주차장 최소 설치기준을 연면적 130㎡에서 100㎡로 강화하고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세대당 평균 0.8대의 주차면적을 보유하도록 건축허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또 다세대 주택의 사용검사 업무가 일선 구군에서 건축사협회로 이관된 이후 불법용도변경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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