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 A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 B와 충돌하면 통상 차량 B에게 전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차량 A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엔 사고 책임의 10%를 져야 한다.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로 높아진다.
<과실 비율> (단위: %)
과실비율 | ||
| A | B | |
| 기본 | 0 | 100 |
| 현저한 과실 | 10 | 90 |
| 중과실 | 20 | 80 |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