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울시, 지방세 체납 6000여명 예금계좌 압류

  • 입력 2001년 7월 27일 19시 35분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유모씨(43)는 최근 한빛은행 역촌지점에 있는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다 깜짝 놀랐다.

은평구청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를 해 놓아 예금인출이 안됐기 때문. 96년부터 자동차세를 155만원 내지 않았지만 계좌가 압류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유씨처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6000여건. 금액으로는 600억원이나 된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액이 1조1000억원에 이른다”며 “예금계좌 및 월급을 압류해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체납세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과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조회해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4월 서울시내 4500개 은행 지점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12만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 조회를 요청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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