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휴가중 수영-등산 마음껏"-금호생명 레저보험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3분


수영 등산등 휴가철에 자주 하는 레저활동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레저보험이 등장했다.

금호생명은 수영 등산 골프 테니스 스키 가운데 1개를 선택해 보험에 들면 레저활동중에 사고를 입으면 최대 7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인터넷레저보험’을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수영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간 보험료는 남자 4만1500원, 1만8750원을 내면 수영중에 사망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는다. 비행기 선박 열차 사고등으로 사망했을 때는 1억원, 일반 재해사망 때는 2000만원을 보상받는다.

콜레라등 전염병이나 세균성 식중독에 걸려 입원하면 입원할 때마다 10만원을 지급받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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