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해 중소기업에 연리 5% 융자

  • 입력 2001년 7월 22일 19시 09분


서울시는 15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피해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30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리 5% 수준의 특별 융자 규모를 당초 13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한도도 피해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계설비 등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융자를 받으려면 관할 구청장 명의의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달 말까지 서울산업진흥재단(02-6283-1011)에 신청하면 된다.

강북 소재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02-774-882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해를 입은 업체 중 유흥주점 등 보증제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운전자금은 5000만원, 시설자금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관할 구청장이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파손된 무허가 주택을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중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하천·하수도, 도로·지하철, 주택·공원 등 3개 분야에서 40명으로 구성된 8개 정밀 진단반을 구성해 2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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