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만 일대 2004년부터 조업금지

  • 입력 2001년 7월 12일 21시 23분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남해 등 4개 시 군을 둘러싸고 있는 광양만 일대에서 오는 2004년부터 어로행위가 중단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만 일대 110㎢의 어로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광양만권 어업인들과 ‘어업피해 보상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양청과 어업인들은 공동 작성한 약정서에서 광양항 항내와 항계 밖 일부를 포함한 광양만권에 대해 2002년 8월까지 어업 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액을 결정, 이를 전액 지급키로 했다.

여수해양청은 용역에 따른 보상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 늦어도 2004년까지는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보상이 끝나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 일대 어로행위는 전면 중단되며 광양항은 화물선과 상선, 각종 작업선만 운항하는 상용(商用)항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묘도 등 22개 어촌계 주민들은 그동안 광양항 항로 준설공사와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 등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어선 1157척 감척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광양만은 국내에서 김이 처음으로 양식된 곳으로 현재 ‘김 시식지 터’가 남아 있고 각종 어류가 풍부한 어장이었으나 여수산업단지, 광양제철 등이 들어서면서 오염이 가속화되고 화물선 등의 입출항이 크게 늘어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됐었다.

<광양〓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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