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채 최고 年1440% 高利 횡포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2분


사금융 피해 신고자들의 평균금리가 연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자들이 부담한 금리는 최저 60%에서 최고 1440%까지로 평균 251%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 부과와 부당한 담보물 처분 등이 13.9%(212건), 채무자 폭행 등이 4.7%(72건)를 차지했다.

신고금액은 △200만원 이하 36% △200만∼500만원 33% △500만∼1000만원 15% △1000만원 이상 17%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69%나 됐다.

금감원은 “신고된 1534건 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이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상담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00)를 설치 운영중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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