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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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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LG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본사가 휴대전화의 판매가를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둬 대리점에 판매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가격결정에 대한 본사의 경영간섭’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
한통프리텔의 경우 위탁계약서에 “고객불만을 초래하는 비싼 가격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염가인 경우 브랜드 신뢰도 유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수립을 위해 정상 가격범위 거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세기통신과 한통엠닷컴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수납액 납입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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