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18세냐 19세냐 미성년기준 논란 재연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36분


26일 국회에서는 성인영상물을 볼 수 없는 미성년자 연령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법사위가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음반 비디오법상 미성년자 기준인 ‘만 18세 미만’을 ‘연(年) 19세 미만’으로 수정하자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 위원들이 발끈해 여야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만 18세 미만’으로 되돌린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제출했기 때문이다.

‘연 나이’는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보다 30만∼40만명이 많아진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데 음반 비디오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법안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으므로 ‘연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자는 게 법사위의 주장.

그러나 문광위 위원들은 “법사위는 법체계를 맞추기 위한 자구수정 권한만 있을 뿐 법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댈 권한이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광위의 신기남(辛基南·민주당) 의원은 특히 “총기류나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예술 문화 상품에의 접근 기준을 정한 음반 비디오법을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미성년자 기준을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화소비층을 축소, 이제 겨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문화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反)문화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99년에도 영화진흥법상 미성년자 규정을 문광위가 ‘만 18세’로 의결한 것을 법사위가 ‘만 19세’로 수정하자 문광위가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대결 끝에 문광위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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