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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2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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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실체회사인 리츠와 달리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CRV가 필요했으나 두 회사의 근거법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리츠법에 CR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CRV 개정법안은 폐기되며 CRV 회사는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또 등록자기자본의 50%까지 허용됐던 개발사업도 전면 금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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