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계장부 안내면 15%가산세 물린다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45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회계장부를 내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5%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부터 회계장부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이같이 물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금액이 3억원인 과일 도매업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회계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무(無)기장 가산세분만 부가돼 세금을 110만4000원만 냈다. 올해는 무기장 가산세분에다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10%가 추가로 적용돼 세액이 16.3% 늘어난 128만4000원을 내야한다.회계장부 의무제출자는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탄도소매업, 각종 도매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연간매출 3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다. 회계장부 의무 제출자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관련 업종의 평균 이익비율(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진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140만명으로 이 가운데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19.2%인 27만명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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