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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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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부장 이상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박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 국세청은 그러나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은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인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의원은 "문화일보의 경우 95년까지 소급해서 간부들의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다는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기업경영과 무관한 계좌추적은 없다'는 국세청의 설명은 기업경영과 관련이 있는 계좌추적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일반 편집국 간부들까지도 기업 경영과 관련이 있다는 명분으로 계좌추적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