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약사회 "27일 부분휴업" 결의…주사제 분업제외 파문 확산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26분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일부 약사들이 직접 조제에 돌입키로 하는 등 약사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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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28일부터 처방전 없는 환자에게 전문 의약품을 지어주고 일반약을 낱알판매 하는 등 의약분업 불참운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주사제 남용을 막을 대책을 제시하며 약사들을 최대한 설득키로 했다.

건강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3일 주사제와 항생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16개 시도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당번 약국(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제외한 전국 약사들이 27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갖기로 결정해 약국들이 사실상 부분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환자가 주사를 맞으러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불편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사제 분업 제외를 반기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부 황덕주씨(55)는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해 몸이 불편한 환자가 주사를 병원에서 바로 맞게 된 건 바람직하다”며 “남용을 막을 대책이 확실하다면 주사제를 어디서 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에 적용하는 처방료(2540원)와 조제료(1540)를 없애고 주사를 놔주는 시주료(610원)만 인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주사 처방률을 56.6%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수준인 17%로 낮추도록 의료기관 종류 및 진료과목별로 연도별 인하목표를 정하고 주사제 처방이 줄지 않으면 진료비를 삭감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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