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사 등만 살찌운 농협 채권 펀드매니저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21분


농협 직원이 고객 돈으로 채권거래를 하면서 특정인에게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주고 1억원을 받은 뒤 상급자에게 2100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9일 “농협 채권 펀드매니저 황윤재 과장이 99년10월 이후 6개 증권사에 통상적인 수수료(0.01%)보다 2∼8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농협에 22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증권사는 같은 액수만큼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황 과장은 또 지난해 AM투자자문에 채권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여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안겨줬고 그 대가로 1억원짜리 채권을 받았다.

금감원 김재찬(金在燦) 국장은 “황 과장은 ‘1억원짜리 채권을 개인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황과장이 평소 거래를 해 온 H증권 직원에게 10억원대 채권을 상부 결재 없이 시세의 절반 정도에 넘겨 5억원의 이득을 안겨줬고 이 내용을 정확히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증권 직원은 “부실은행이 보증을 선 채권이어서 위험부담이 컸던 만큼 결코 싸게 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김 국장은 “황 과장이 부당이득을 안겨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현재로선 1억원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내용에 따라 황 과장 및 상납받은 농협 간부 2명, H증권 직원, AM투자자문 직원 등 5명을 서울지검에 통보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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