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별영주자 국적취득절차 완화 추진

  • 입력 2001년 2월 8일 11시 57분


'특별영주자'(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적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자민, 공명, 보수 여 3당의 `국적 등에 관한 프로젝트팀(PT)'은 7일 구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 등 특별영주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할 때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허가제를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일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으나 공명당은 국적법 개정, 지방선거권 부여 등 양쪽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양당간 조율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국적법은 국적취득 요건으로 ▲계속 5년 이상 일본주소 보유 ▲ 선량한품행 ▲경제적인 자립 ▲일본국적 취득에 의한 자국적 상실등을 들고 있다.

3당 프로젝트팀은 이날 국적 취득희망자에 대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판정하기 위한 법무성의 조사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역사적 경위가 있는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간략화해 서류제출만으로 끝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국적법 3조는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친의 인지(認知), 부모의 혼인으로 적출자(嫡出子)가 될 경우 신고로 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도 신고로만 국적을 취득할 수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특별영주자란 1945년 종전 이전에 일본에 건너와 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발효로 일본국적을 상실한후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손으로, 1991년 11월 출입국관리특별법으로 규정됐다. 법무성에 의하면 99년말 현재 한국.북한인은 51만7787명, 중국인 4252명 등 52만2677명이로 집계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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