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박모씨가 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분쟁 조정건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박씨는 95년 11월 A생명보험에 14건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6억9200만원의 일시납 보험료을 냈다. 가입당시 보험사는 영업국장과 영업소장 모집인 등이 박씨에게 5년뒤에 확정이자 등을 포함해 11억556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면 약정서를 써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 회사가 K생명보험에 흡수 합병됐고 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K사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만기보험금인 11억2759만원만을 지급했다.
분쟁조정위는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험가입 당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이날 교통사고 부상 수술중 사망한 김모씨의 미망인 안모씨가 D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D화재가 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분쟁정위는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명적이지 않았더라도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없이 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