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재택 간호서비스도 의보 적용…한달 8회까지

  • 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39분


병원에서만 받던 간호 서비스를 앞으로는 환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 입원한 고혈압 암 당뇨 등 만성질환자중 담당 의사(한의사 포함)가 집에서 치료받는 게 가능하다고 인정한 환자가 대상.

가정간호 전문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간호 처치 투약 및 주사 상담을 해 주는데 한달에 8회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1회당 △간호사 교통비 6000원 △기본방문료(1만9000원)+진료비의 20%를 부담하는데 병실료가 들지 않아 입원할 때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의 경우 병실료 등을 포함해 하루 진료비가 평균 29만5780원으로 이중 환자 본인이 20%(5만9156원)를 부담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 가정간호 서비스는 회당 진료비 5만2400원중 1만5280원만 내므로 하루에 4만4000원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주민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받고 집에 돌아간 뒤 지방에 있는 협력병원에 간호서비스를 요청해도 된다. 병원 입장에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중인 환자를 내보내 병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가정전문 간호사는 2500명이며 이달 중 500명이 추가배출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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