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종용/사회과학연구소 성남에 모으자

  • 입력 2001년 1월 2일 18시 39분


현재 국내에는 98년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정출연법)에 따라 경제사회분야 14개, 인문사회분야 9개 등 모두 23개의 사회과학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데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옛 일해재단 부지에 사회과학분야 연구단지를 만들어 한데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지는 약 19만평이나 되지만 현재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세종연구소만 입주해 있어 감사원에서도 소관 부서인 외교통상부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사회과학분야 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에 비해 그렇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옛 일해재단 부지 정도면 사회과학분야 연구기관 23개가 모두 입주해도 충분할 것이다.

연구단지가 생기면 연구기관들 사이의 협동연구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돼 연구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출연법 제정 목적의 하나인 정출연 기관들의 운영 및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연구기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 490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금은 자체 연구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옛 일해재단 부지에 새로 입주하는 사회과학분야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할 때 대전에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을 위한 대덕연구단지를 훌륭하게 육성한 것처럼 성남에도 사회과학분야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용<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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